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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3

벼룩 방울에 대한 분류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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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세관 공보 및 결정에 따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HTSUS 3004.90.9203(면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HTSUS 3808.91.2501(6.5% 관세)에 따라 벼룩 방울을 살충제로 재분류합니다.

대상 제품은 판지 용기에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된 6개의 플라스틱 스냅오픈 튜브로 구성됩니다. 각 튜브에는 벼룩을 죽이기 위해 개와 고양이에게 국소적으로 바르는 용도로 고안된 살충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활성 성분은 라우릴황산나트륨(7%)과 구연산(5%)이며, 둘 다 환경 보호국에서 살충제로 간주합니다. 불활성 성분은 경화식물성유, 콩기름, 글리세린입니다.

CBP는 벼룩약이 애완동물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나 고통을 위한 치료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들은 감염된 해충의 생활사를 유인하고 방해합니다. 대중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CBP는 3004호가 원칙적인 사용 조항이지만 벼룩 방울은 치료 또는 예방 기능을 가진 성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호의 클래스 또는 종류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Q H232357 판결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NY F86615 및 NY A84405 판결을 취소할 예정이며, 이는 8월 6일 이후 소비를 위해 창고에 입출고된 상품에 대해 유효합니다.

분류 및 기타 판결을 구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05) 894-1007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Deb Stern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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